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
- 중앙과 지역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, 대구광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사업을 평가·기획합니다.
-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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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복지법 제 12조 5항 및 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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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
-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
-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에 대한 지문
- 민/관 연계체계 구축
-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